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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영주차장 차박 금지법, 주차장법 개정과 차박의 변화
기록하는 백앤드개발자
2024. 9. 27. 10: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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ㅁ 주차장법 개정과 차박의 변화
주차장법 개정으로 인해 차박 문화에 큰 변화가 생겼다. 이제 공영주차장에서의 차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지만, 여전히 차박을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.
ㅁ 주차장법
제6조의3(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) 누구든지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,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행위,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[본조신설 2024. 3. 19.][종전 제6조의3은 제6조의4로 이동 <2024. 3. 19.>]
ㅇ 공용주차장에서 취사행워, 루프탑이나 타프 등을 치고 야영하는 행위등은 금지되었다.
ㅇ 스텔스 차박은 가능하지만, 주의가 필요하다.
ㅇ 주자장법 본문
ㅁ 공영주차장에서의 차박 금지
2023년 9월 10일부터 공영주차장에서 차박, 야영, 취사 등의 행위가 금지되었다.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.
ㅁ 차박이 가능한 장소
- 민간 주차장
- 일부 민간 주차장에서는 차박을 허용하는 곳이 있다.
- 1박 기준으로 요금을 받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.
- 차박 전용 캠핑장
- 차박 수요 증가로 인해 차박 전용 캠핑장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.
- 공영 캠핑장
- 일부 지자체에서 차박이 가능한 공영 캠핑장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.
- 사유지
- 토지 소유주의 허가를 받은 경우 사유지에서 차박이 가능하다.
ㅁ 주의사항
- 스텔스 차박(차량 내부에서만 머무는 방식)도 공영주차장에서는 금지될 가능성이 높다.
- 민간 주차장이나 캠핑장에서도 각 시설의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.
-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쓰레기를 남기지 않는 등 책임 있는 차박 문화를 실천해야 한다.
ㅁ 마무리
차박 문화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캠핑 문화가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. 합법적이고 안전한 차박을 즐기기 위해 관련 법규와 시설 규정을 잘 숙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.
ㅁ 참고자료
ㅇ 해수욕장 공영주차장서 ‘차박’ 캠핑?…9월부터 30만원 과태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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