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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 내 괴롭힘,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

기록하는 백앤드개발자 2024. 11. 20. 00: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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ㅁ 들어가며

ㅇ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지만 쉽게 말하기 어려운 주제인 '직장 내 괴롭힘'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.

ㅇ 이 문제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이다.

 

ㅁ 직장 내 괴롭힘이란?

 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. 이는 2019년 7월부터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법적으로도 금지되고 있다.

 

ㅁ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

ㅇ 언어적 괴롭힘: 모욕적인 말, 험담, 위협 등

 신체적 괴롭힘: 폭행, 위협적인 자세 등

 업무적 괴롭힘: 과도한 업무 부여, 업무 배제 등

 관계적 괴롭힘: 따돌림, 무시 등

 

ㅁ 괴롭힘의 영향

 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, 육체적 스트레스를 줄 뿐만 아니라, 조직 전체의 생산성과 분위기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다.

또한 기업의 이미지 손상과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.

 

ㅁ 대처 방법

ㅇ 증거 수집: 괴롭힘 상황을 기록하고 증거 수집

 보고: 회사의 고충처리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거

 외부 도움 요청: 필요하다면 노동부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

 

ㅁ 예방을 위한 노력

ㅇ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, 명확한 신고 절차와 처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.

ㅇ 개인적으로도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.

ㅇ 직장 내 괴롭힘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.

 

ㅁ 정의와 법적 근거

 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정의되어 있다. 제76조의2에 따르면, 직장 내 괴롭힘은 "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"를 말한다.

 

ㅁ 법적 조치와 의무

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.

  1.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.
  2. 사용자는 신고를 받거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.
  3.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ㅁ 처벌과 제재

  •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,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(근로기준법 제109조).
  •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은 없으며, 주로 회사 내부 징계로 처리된다.

ㅁ최근 동향

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으며,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관련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.

2020년 1월 16일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부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, 지도 및 지원의 책무를 갖게 되었다.

 

ㅁ 마무리

 직장 내 괴롭힘은 조직의 업무효율성과 순이익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문제다. 법적 규제와 함께 조직 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며, 모든 구성원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방에 노력해야 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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