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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록공용주차장 캠핑금지 (1)
피터의 개발이야기
공영주차장 차박 금지법, 주차장법 개정과 차박의 변화
ㅁ 주차장법 개정과 차박의 변화주차장법 개정으로 인해 차박 문화에 큰 변화가 생겼다. 이제 공영주차장에서의 차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지만, 여전히 차박을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. ㅁ 주차장법제6조의3(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) 누구든지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,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행위,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[본조신설 2024. 3. 19.][종전 제6조의3은 제6조의4로 이동 ]ㅇ 공용주차장에서 취사행워, 루프탑이나 타프 등을 치고 야영하는 행위등은 금지되었다.ㅇ 스텔스 차박은 가능하지만, 주의가 필요하다. ㅇ 주자장법 본문 ㅁ 공영주차장에서의 차박 금지 2..
LifeStory/취미생활
2024. 9. 27. 10: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