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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터의 개발이야기
농촌 폐가(빈집)에 대한 강제이행금 제도 본문
ㅁ 들어가며
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시골집을 처분하면서 농촌 폐가(빈집)에 대한 강제이행금 제도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. 농촌 폐가(빈집)에 대한 강제이행금 제도는 농촌 지역의 방치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.
ㅁ 빈집이란?
시장, 군수, 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
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
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는
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.
ㅇ 2022년 기존 농촌 빈집은 6만6024동으로 이중 3만9922동 (60.5%)은 철거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.
ㅇ 빈집의 78%는 소유주 사망 이후 상속되면서 발생한다.
ㅇ 방치된 빈집은 안전사고와 범죄 위험을 높이고 농촌 경관을 훼손하는 문제를 초래해 강력한 정책이 도입되었다.
ㅁ 강제이행금 부과 기준
ㅇ 철거 명령 미이행 시
- 지자체장이 안전사고, 범죄 발생, 경관 훼손 우려가 있는 빈집에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.
- 소유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다.
- 연간 최대 1,000만 원까지 부과 가능하다.
ㅇ 수리·개축 등 기타 명령 미이행 시
- 철거 외의 조치(벌목, 수리 등)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.
ㅇ 조례에 따른 조정
- 이행강제금은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최대 50%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다.
ㅁ 직권 철거 및 비용 징수
ㅇ 지자체장은 문제가 심각한 빈집에 대해 직권으로 철거를 진행할 수 있으며, 철거 비용은 소유주에게 징수할 수 있다.
ㅇ 철거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을 경우 차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.
ㅁ 법적 근거
ㅇ 이 제도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에 근거하며, 2024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.
ㅇ 빈집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강제조치와 유인책을 병행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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